The Articles of KAAUK

제 1조. 이름

  • 한글 이름은 “재영 한국예술인협회”
  • 영문 이름은 “Korean Artists Association UK” or “KAAUK

제 2조. 소재지

  • 본 협회의 소재지는 영국 런던이다.

제 3조. 목적

  • 재영 한국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
  • 재영 한국예술인들의 친목 및 교류
  • 한국과 영국의 예술문화교류
  • 재영 한국사회에 문화기여

제 4조. 분과

  • 본회는 특별한 분과없이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예술인들을 포함한다.

제 5조. 회원

  • 영국에서 전문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한국예술인들 중에서
  • 한국예술인협회 위원회의 심사 및 동의를 받은 후 
  • 매년 9월 (9월 1일부터 30일 사이) 
  • 가입신청서 제출 및 연회비납부를 마무리한 회원 또는
  • 재가입신청서 제출 및 연회비납부를 마무리한 회원.
  • 1년 연회비는 £30 

제 6조. 회원권리 및 의무

  • 회원기간은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1년동안
  • 회원은 총회참석 및 의결권을 갖는다.
  • 회원은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,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한다. 
  • 세명이상의 협회원들이 참여하는 예술활동의 경우, 협회로부터 홍보지원 및 지원금을 받는다.

제 7조. 회원의 자격상실

  • 특별한 사유없이 연회비 납부를 하지않은 회원은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  • 회원은 위원회에 탈퇴의사를 밝히고 자유롭게 협회를 탈퇴할 수 있다.
  • 재영한국예술인협회의 명예손상, 협회원의 명예훼손 및 협회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위원회의 의결 후 제명된다.

제 8조. 위원회 (Committee)

  • 재영한국예술인협회는 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. 
  • 위원회 멤버는 3년이상 재영한국예술인협회 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들 중 추천을 통해 선출. 
  • 위원회 구성은 최소 4명 최대 8명.
  • 총회 및 위원회미팅 참석은 위원회 멤버의 의무이다.
  • 모든 위원회 멤버들은 무보수로 자원봉사한다.
  • 개인사정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 멤버의 자리는 다른회원으로 교체할수 있다.
  • 위원회는 협회전체이메일 (koreanartists.assoc.uk@gmail.com)을 통해 외부 및 회원들과 소통한다.
  • 재영한국예술인협회 회장 임기는 2년. 
  • 회장선거는 회원가입/재가입신청이 마무된 이후 10월.
  • 회장후보는 위원회 멤버들 중 추천을 받은 자.
  • 협회원들은 회장후보들 중에서 다수결 투표를 통해 회장선출 

제 9조. KAAUK Friends

  • 재영 한국예술인협회의 발전과 행사를 위해 영리목적없이 순수한 후원과 지원을 하는 개인 및 단체
  • 후원회원은 연회비를 내지않는다.
  • 후원내용: 후원금, 행사 인력 및 홍보지원, 자원봉사, 재능기부 등

제 10조. 총회

  • 1년에 한번 전체 협회원 및 후원회원들이 참석하는 정기총회를 한다.
  • 총회는 필요시 위원회가 소집할수 있다.
  • 총회 의제는 총회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,
  •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제에 대한 본인의견을 위원회에 전달, 위원회의 동의하에 의결에 참여할수 있다. 

제 11조. 재정 및 회계

  • 재영한국예술인협회의 재정은 연회비, 후원금 및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,
  • 재영한국예술인협회의 은행계좌는 두사람 이상의 위원회 멤버들에 의해 관리한다. 

 

(2019년 12월 14일 최종수정)